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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잔해 전방 동체. 국토교통부 제공. |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 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고,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을 꼽았다. 공간정위상실이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 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야간 등 공간을 인지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비행 시 자주 나타나 '비행 착각'이라고도 불린다.
국토부는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요인으로 이륙 전 세부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기장이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6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에 공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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