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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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8  |  수정 2023-11-07 15:28  |  발행일 2023-11-08 제5면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고려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후퇴 비판
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편의점 내 비닐봉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두 조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이었다. 소상공인 건의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 종료 시점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과 대체품 시장의 품질 개선,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풀이된다.


비닐 봉투 사용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로 꼽히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3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2020년)간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양을 19㎏로 추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1인당 연간 1.4㎏(102개)씩 쓰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플라스틱 빨대 금지)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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