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자체, 지역 재도약 위한 개발용지 추가 확보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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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9  |  수정 2023-11-29 07:17  |  발행일 2023-11-29 제5면
국토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 지역 재도약 위한 개발용지 추가 확보 가능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된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3개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됐다"며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 추정 방식에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를 기반으로 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했다.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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