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대구 8천733명에 411억 ·경북 4천906명에 176억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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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  수정 2023-11-30 07:23  |  발행일 2023-11-30 제3면
대구 공시가격 하락으로 과세인원 저년 대비 70% 이상 감소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대구 8천733명에 411억 ·경북 4천906명에 176억
올해 대구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8천733명으로 지난해보다 7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63.7%가 줄어 4천906명이 과세 대상이 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49만9천 명(지난해 128만3천명)에게 총 4조7천조 원(지난해 6조7천억원)이 고지됐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천 명, 세액은 1조5천억 원이다. 대구는 8천733 명에게 411억 원, 경북은 4천906 명에게 17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구 8천733명 대상 411억원
경북 4천906명 176억원 부과
세액은 각각 54%·50% 줄어

전국적으론 법인·개인 41만명
작년보다 66%↓ 최대 감소폭
세액 1조5천억 전년比 55%↓
서울은 58만→24만명 반토막
기재부 "현 정부 들어 정상화"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감소됐다"며 "과거 5년 동안 세액이 8배 급증한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액이 1년 만에 3조3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줄면서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법인·개인 포함)은 41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 명 대비 78만3천 명(66%)이 감소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1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3천억 원보다 1조8천억 원(55%) 줄었다. 기재부는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3만9천 명 대비 78만7천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6천억 원보다 2조1천억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천 명으로 지난해 23만5천 명 대비 12만4천 명(53%)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 2천562억 원보다 1천657억 원(65%) 줄어든 905억원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시 경감됐다. 올해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천 명으로 지난해 90만4천 명보다 66만2천 명(73%)이, 세액은 4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3천억 원보다 1조9천억 원(84%)이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억 원(11억→12억원) 인상됐고,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며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었다. 세액도 지난해 7천억 원 보다 늘어난 1조 원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4만6천 원 증가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전 지역에서 감소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인천·대구·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올해 대구의 과세 인원은 지난해 3만3천 819명에서 8천733명으로 74.2%나 줄었고, 세액 역시 지난해 891억 원에서 올해 411억 원으로 53.9% 감소했다.

경북은 지난해 1만3천 507 명에서 4천906 명으로 63.7%, 세액은 지난해 355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50.4% 각각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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