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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8천733명으로 지난해보다 7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63.7%가 줄어 4천906명이 과세 대상이 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 8천733명 대상 411억원
경북 4천906명 176억원 부과
세액은 각각 54%·50% 줄어
전국적으론 법인·개인 41만명
작년보다 66%↓ 최대 감소폭
세액 1조5천억 전년比 55%↓
서울은 58만→24만명 반토막
기재부 "현 정부 들어 정상화"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감소됐다"며 "과거 5년 동안 세액이 8배 급증한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액이 1년 만에 3조3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줄면서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법인·개인 포함)은 41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 명 대비 78만3천 명(66%)이 감소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1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3천억 원보다 1조8천억 원(55%) 줄었다. 기재부는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3만9천 명 대비 78만7천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6천억 원보다 2조1천억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천 명으로 지난해 23만5천 명 대비 12만4천 명(53%)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 2천562억 원보다 1천657억 원(65%) 줄어든 905억원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시 경감됐다. 올해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천 명으로 지난해 90만4천 명보다 66만2천 명(73%)이, 세액은 4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3천억 원보다 1조9천억 원(84%)이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억 원(11억→12억원) 인상됐고,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며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었다. 세액도 지난해 7천억 원 보다 늘어난 1조 원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4만6천 원 증가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전 지역에서 감소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인천·대구·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올해 대구의 과세 인원은 지난해 3만3천 819명에서 8천733명으로 74.2%나 줄었고, 세액 역시 지난해 891억 원에서 올해 411억 원으로 53.9% 감소했다.
경북은 지난해 1만3천 507 명에서 4천906 명으로 63.7%, 세액은 지난해 355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50.4% 각각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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