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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부고장' 형식의 스미싱 문자 캡처본(위)과 부고 문자 스미싱 피해를 알리는 문자. 독자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스미싱 월별 탐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은 19만6천935건이다. 이 중 '택배' 사칭이 45%(8만8천8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 사칭이 37%(7만3천364건), '지인' 사칭이 16%(3만2천441건)로 뒤를 이었다. 올해 2월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지인' 사칭은 3월 957건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1만1천288건까지 증가하는 등 최근 새로운 스미싱 수법으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된다. 주로 택배·금융기관 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부고장·건강검진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보내 2차, 3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는 번호로 받은 문자라 하더라도 링크 접속 등에 유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유선을 통해 지인에게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미 링크에 접속했다면 당장 신용카드·계좌 사용 정지 신청을 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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