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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7일 자치경찰의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분리된 이원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제주도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 평가와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제기됐다. 세미나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회의원, 시도지사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해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에서도 △자치경찰 이원화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됐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인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