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지방세 개편해야" 공감대 형성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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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7 17:33  |  수정 2023-12-07 18:22  |  발행일 2023-12-08 제4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6일 시도의장協에서 공식 제안
지방세법 개정 및 국비지원 확대로 정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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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부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9차 임시회가 열렸다. <대구시의회 제공>

빈집의 증가가 지방 생존을 위협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빈집을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영남일보 9월 5일 5면 보도)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부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장이 건의한 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됐으며, 시도의회 의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날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 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특히 빈집 제도 관련 지방세법상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장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세법상 빈집 철거 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현행법상 빈집 철거 시에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이지만, 그 이후로는 법령의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 빈집을 정비하는 지자체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제안했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데, 이 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철거 부지에는 통상 3년 정도 공공용지로 조성한다. 문제는 철거 후 토지 사용권은 지자체에 있는데도 소유권은 기존 빈집 소유자가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과중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빈집 소유자로선 금전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빈집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셈이고,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 일대의 우범지대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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