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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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2  |  수정 2023-12-25 07:54  |  발행일 2023-12-22 제19면
기획재정부,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소액투자자 손실 최소화

총선 앞두고 무리한 감세 포퓰리즘, 부자감세 비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이 때문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다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대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가 줄어들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지난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약 7천명으로 전체 주식투자 인구 약 1천400만명 기준 0.05%에 불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무리하게 '감세' 포퓰리즘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 재정건선성 등의 부작용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던 여야가 종전 합의까지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과세형평성과 금융상황 모두 중요하다. 금융세제는 자본 이동성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일부 세수감소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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