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제공.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필수기록항목이 확대된다.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DR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도다. EDR(Event Data Recorder)이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우선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동 조향 성능 기준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과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해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