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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행정안전부 제공. |
내일(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알리는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과 협력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 검증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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