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사적제재' 논란은 여전히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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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  수정 2024-01-02 18:11  |  발행일 2024-01-03 제8면
이달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피의자 의사 상관 없이 머그샷 촬영 가능

특수상해, 마약범죄 등 대상도 확대

'사적제재'도 제재 필요하단 목소리도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사적제재 논란은 여전히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올해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머그샷' 이 공개된다. 그간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게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특정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사적제재'도 잇따르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당국은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범죄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은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이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은 홈페이지에 촬영한 머그샷을 30일 간 공개한다.

중대범죄사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로 확대됐다. 또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해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인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분별한 '사적 제재'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도 모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유튜버는 "유명인 포토라인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투어 기사 낸 건 정당하고 공정한 참된 언론의 순기능이었고 유튜버가 추악한 범죄자를 들춰내고 비판하면 마녀사냥이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지적한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개인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사적 행위로부터 입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찰청은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없다. 경북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n번방'사건의 주범인 갓갓(문형욱)과 안승진의 신상을 2020년 공개한 바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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