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남구, 군위군에 '세컨드 홈' 적용되나

  • 구경모
  • |
  • 입력 2024-01-09  |  수정 2024-01-08 17:35  |  발행일 2024-01-09 제6면
인구 감소지역 주택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

대구 등 광역시와 수도권 포함될 지는 아직 미지수

투기 우려 큰 수도권 제외하더라도 광역시 포함돼야
대구 서·남구, 군위군에 세컨드 홈 적용되나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구 서·남구, 군위군에 세컨드 홈 적용되나
행정안전부 제공.
'세컨드 홈' 정책이 대구에도 적용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인구소멸 방지가 중대한 국정과제인 만큼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은 89곳인데,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세컨드 홈 정책이 반영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대구시 수성구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구 남구에 1주택을 갖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할 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은 대구(남구·서구·군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등에 포진해 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투기 우려보다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투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천136만 명에서 2047년 4천771만 명, 2067년 3천689만 명, 2117년에 1천510만 명으로 전망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구는 약 100년 후 각각 54만 명, 7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 서구·남구·달서구 인구의 80% 이상이 사라지고, 수성구 역시 60~80%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예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인구가 60~80%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인구 감소가 전국적 현상인 만큼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은 제외하더라도 대구시 등 광역시는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광역시 포함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 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