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자체 출자 가능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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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9 14:17  |  수정 2024-01-09 14:17  |  발행일 2024-01-09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최초 조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자체 출자 가능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구성. 행정안전부 제공.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집합투자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민간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1천억 원) 등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며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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