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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올해부터 맹견아 아니어도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023년 기준 141개)이 운영돼 왔지만,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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