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의 미반환액 약 54억원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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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5 18:32  |  수정 2024-01-15 18:44  |  발행일 2024-01-16 제13면
미반환 평균 경과일 1087일, 5년 이상(2095일)도 존재
주기적 재산 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에 그쳐...'결손' 처리
미반환액 환수 불가능...반환 조치의 한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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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폐업 의심 상위 10개 법인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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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미반환 경과일 상위 10개 법인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환수 명령이 내려진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지원 보조금 가운데 약 5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환수가 불가능해진 보조금은 85%를 웃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에 이른다. 이 중 서울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7곳), 광주(3곳), 인천(2곳), 전북(1곳)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없었다.

보조금 환수 미납 규모는 53억7천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42억3천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은 6억302만원, 광주는 5억1천658만원, 전북은 1천99만원, 인천은 1천53만원이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은 85.3%(45억8천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진위를 알 순 없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거나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고의 폐업했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금을 2천870만원을 받은 지 5일 만에 폐업했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명령이 떨어진 400만원을 4년간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의 경우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천986만원에 달하지만 반환기한이 1천983일이나 지날 동안 전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인 역시 반환의무 잠탈을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된다.

총 33곳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가운데 반환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의 평균 경과일은 1천87일에 이른다. 88%의 법인이 3년 가까이 환수 명령에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의 조치가 재산 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에 머물기 때문이다. 법적 소송을 벌일 경우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지는 탓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또 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때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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