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기업들 준비 기회 달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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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14:55  |  수정 2024-01-24 14:58  |  발행일 2024-01-24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 앞두고 노동·중기·국토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
정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기업들 준비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오는 25일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 2년 연장을 촉구하며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해당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2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어 정부·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83만7천 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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