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인·범물 등 17곳, 경산·구미에 안전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 구경모
  • |
  • 입력 2024-01-31 14:17  |  수정 2024-01-31 15:25  |  발행일 2024-01-31
국토부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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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건축규제완화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상인·범물·시지 등 16곳, 경산과 구미에 안전진단이 사실상 면제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분류했다. 또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 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된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한다. 대구의 경우 △칠곡△성서△칠곡3△상인△대곡△동서변△월배△시지△범물△지산△동호△안심△노변△용산△월성△장기△송현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적용된다. 경북의 경우 경산시의 △옥산2△사동△백천△서부△인당이, 구미시의 △옥계△옥계2△구평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향후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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