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처벌법 하위법령 제정과 법령 구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과 두루뭉술한 중대시민재해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안실련은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소가 쏟아져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법령이 모호한 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도 복잡해 기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처벌기준은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지난해 4월 2세 여아 난간 추락사고,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십수 명이 숨지고 다쳤지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조차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또 현행 중대재해발생 시 법 위반 수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는 경찰청에서 맡는 등 이원화된 체제로 수사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예방 지원본부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수사 및 조사 업무는 검찰 또는 경찰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