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투자자 최대 100%까지 배상 가능…분쟁조정기준안 발표

  • 박종진
  • |
  • 입력 2024-03-11 18:35  |  수정 2024-03-11 18:36  |  발행일 2024-03-11
대다수 20~60% 범위내 배상 가능할 듯
202403110100034960001439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상품판매금융사로부터 최대 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최대 50%)와 투자자 요인(±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은 다수의 손실 배상비율이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DLF사태 당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고 본 것.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50∼60%)보다 낮아지는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판매정책과 고객보호 관리 부실, 개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기준안에 이 검사결과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론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 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 2천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 2천억원(누적 손실률 53.5%)이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천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 6천억원이다.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