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대구서 아파트 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해결 방법 없나

  • 박영민
  • |
  • 입력 2024-03-25 18:32  |  수정 2024-03-25 18:33  |  발행일 2024-03-26 제8면
25일 오전 달서구 공사장서 낙석 사고로 중국인 사망
지난 20일 남구 공사장에선 7층 높이서 추락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도 안전 환경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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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기사는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A씨가 지상 2층에서 작업을 하다 5층 외벽에서 떨어진 대리석에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앞서 지난 20일엔 대구 남구 대명동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7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최근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작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1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고용노동부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 들어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모두 4건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한해 동안 대구경북을 통틀어 3건이 발생했는데, 현재 대구에서만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 및 부상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공사비 50억 원 미만(근로자 5~50명) 현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현장에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건호 민주노총 대경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작년부터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 개선은 미미하다"며 "건설 현장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근로 여건이 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기도형 계명대 교수(산업공학과)는 "사업주의 안전 확보 여부를 정확히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 판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은 하도급의 하도급인 경우가 많아 원도급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도 실제 반영되는 사례가 드물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청은 현재 대구 남구와 달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2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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