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군별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해 300억 지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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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1 16:20  |  수정 2024-04-22 09:17  |  발행일 2024-04-21
농식품부, 21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촌공간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생활권을 기초로 산업·교통 등을 고려해 시군별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400개소)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생활권을 위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400개소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 축산, 공장,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한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도 육성한다. 시군별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재생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중심지-거점마을-배후마을' 체계를갖춰 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최대 300억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마을에 대해선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들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유해시설 입지를 예방하고,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 시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을 활성화한다.

또 청년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나아가 일자리·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한다.

빈집·유휴시설에 대해선 제도·사업 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빈집은행 운영과 민간플랫폼 연계를 통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기업 연계 빈집 재생사업(숙박업 등)을 확대하고, 유휴시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생활 서비스 거점 육성을 위해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중심지 읍·면을 선별·육성한다.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고,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와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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