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총 1천170건·465억 규모 부정사례 적발

  • 구경모
  • |
  • 입력 2024-04-22 16:37  |  수정 2024-04-22 16:43  |  발행일 2024-04-22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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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급이 모두 '나쁨' 수준을 기록한 대구 도심 모습. 영남일보DB
미세먼지차단숲
국무조정실 제공.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1천 170건(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2019~2023년)간 총 6천945억 원(국고보조금 3천472억원)을 투입해 472개소(총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현재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추진단은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천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또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고,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 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992건도 적발했다. 소리분수(5억 5천만 원), CCTV(7천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이 밖에 보조금 집행 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56건(36억 원)을 적발했다. 아울러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 40건(1억 원)도 확인했다.

정부는 보조금 79억 원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2곳에 대해선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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