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 생산과 농업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키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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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8:13  |  수정 2024-04-23 18:35  |  발행일 2024-04-23
2025년까지 법적 근거 마련하고 관련 보험 상품 개발키로
탄녹위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인이 전기 생산과 농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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