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한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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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6 13:33  |  수정 2024-05-16 16:13  |  발행일 2024-05-16
재난경보·대피명령 발령 가능해져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장 중심 재난대응을 위해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선포권자인 행안부 장관에 시·도지사가 추가돼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 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더불어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대1로 매칭해 대피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지난해 월 11만5천 원에서 올해 월 16만5천 원으로 5만 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3천 원에서 올해 5만3천 원으로 23%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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