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 강행시 주식시장 폭락"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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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9 07:23  |  발행일 2024-05-29 제6면
오는 30일 국회 개원일 맞춰 금투세 폐지위한 단체 행동 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강행시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한투연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 강행시 주식시장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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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 강행시 주식시장 폭락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야당 앞에서 촛불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

한투연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5천만원 이상 수익이 생길 경우, 무조건 초과하는 수익의 20%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금투세 항목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에 따라 등장했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3년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현재 여당은 '폐지',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투연은 금투세 시행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재논의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주주환원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성향이 중국 주식시장보다 못하다"며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인 만큼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다. 만약 강행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단기매매) 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만 높여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 등으로 150조원 안팎의 자산을 이전하게 되고, 개인투자자 투매 현상으로 주식시장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금투세=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5천만원 이상 수익이 생길 경우, 무조건 초과하는 수익의 20%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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