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지난 국회서 자동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 재발의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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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3  |  수정 2024-06-03 07:36  |  발행일 2024-06-03 제4면
김 의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발의

2030년 한빛원전부터 저장시설 포화, 법안 필요성 제기
김석기 의원, 지난 국회서 자동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 재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처분시설이 없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 이르 뒷받침할 특별법 부재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할 상황에 놓였다.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공급이 중단돼 국민의 평온한 삶과 경제 산업에도 큰 위협이 생길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시·울진군을 미롯해 울산·부산시 등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께 송구하다”라며 “고준위 방폐장은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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