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관해

  •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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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  수정 2024-07-10 07:55  |  발행일 2024-07-10 제15면

[기업법률가이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관해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권 분쟁은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번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설사 마무리돼도 심한 소모전을 거친 탓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화제가 됐다. 사실 양측 갈등은 경영권 분쟁이 본질이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민희진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으로 그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가처분의 위력이 새삼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민사상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도 인정돼야 한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특정한 지분의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피보전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법령, 정관, 주주 간 계약 등 다양한 근거로 인정된다.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가처분에선 상법상 이사 해임사유가 없는 한 민희진 대표 해임 안건에 관해 찬성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주주 간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한 사안도 있다.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발행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경영권분쟁 상황에서의 신주발행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급심 중에는 △제3자 배정을 통해 신주를 발행했지만 재무구조 개선 등 제3자 배정의 요건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감자 과정에서 주총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즉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피보전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권리관계에서 예상되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정도 소명돼야 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처럼 의결권행사를 막지 않으면 당장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회사 소유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처분처럼 한번 의사결정이 나면 사실상 회사 전체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주총 결의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의 소가 제기된다. 즉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바뀌어 실질적으로 그 가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가처분에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해도 그 주총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도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예상되는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반적 옵션으로 고려하긴 어렵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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