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경북 수혜지역 급부상…생활인구 확대 '기대'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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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0 12:58  |  수정 2024-07-20 12:58  |  발행일 2024-07-20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수도권 거주자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 허용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경북 수혜지역 급부상…생활인구 확대 기대
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남일보 DB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올 시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경북도가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농림어업인만 가능한 산지 내 주택 건립을 수도권 이주자에게 허용할 시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山地)인 도내 생활 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 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선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선 농림어업인에 한해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해 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말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선 산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경북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33만㏊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도내 22개 시·군 중 15곳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산리관리법이 시행되면 1가구 2주택을 희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생활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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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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