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의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로, 세법에 따라 통제되는 국세나 지방세 등과 달리 관할 지자체의 재량권에 의해 운영되는 부담금을 새롭게 개편해 국민의 '호주머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각 구·군으로부터 자치법규 내 준조세 규제 내용이 담긴 각종 부담금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계획을 접수했다. 구·군별로 접수된 계획안은 중구 7건, 수성구 5건, 동구·서구·남구 각 4건, 북구·달서구 각 2건, 달성군 1건 등 모두 29건이다.
지자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제외한 사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 제도이다.
이번 부담금 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역 간 격차 및 국민 실생활 부담 해소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부담금 폐지·감면 목적으로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구시가 각 구·군에 △사용료 △수수료 △변상금 △보전금 △이행강제금 등 총 자치법규 5개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지난 4월 구·군별로 부담금 정비 대상 신청 및 제출이 이뤄졌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등의 심층 검토 등을 거쳐 현재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구 지자체들은 부담금 폐지 대신 감면(완화) 쪽에 무게가 쏠린 모양새다. 특히 북구 등 7개 지자체는 옥외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손보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북구가 입법 예고를 통해 광고물 표시 면적과 금액 등을 새로 산출한 이행강제금 '가이드 라인'을 가장 먼저 제시한 상태다.
북구는 공연간판, 돌출간판 등 면적 20㎡ 이상 광고물을 대상으로 초과 면적의 1㎡당 10만 원씩을 더해 부과하던 부담금을 9만 원으로 하향하고, 최대 부과 한도를 500만 원 이하로 설정한다.
또 교통수단을 활용(비행선 제외)한 광고물이 연면적 5㎡ 이상일 경우 초과 면적 1㎡당 5만 원 부과에서 4만 원 부과로 감면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이 연면적 21㎡ 이상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한다.
동구는 옥외광고물의 강제이행금 규제 정비 대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부담금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유재산 대부 대금과 변상금에 대한 분할 납부 한도 기준을 모두 50%씩 하향할 예정이며, 소하천의 경우 현재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시기와 분납 비용 등의 완화 대책을 강구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준조세 개선 과제를 목록화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로 금전 지급 의무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는 폐지하고, 부과 대상·지급비·납부 방식 등이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규제는 완화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며 "1차적으로 광역단체 주도로 정보교환 등을 통한 규제 개선 발굴에 나선 뒤, 2차적으로 행안부 주도로 교차 검증 및 전문 연구기관 분석 등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