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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공범이 수사기관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B씨의 자백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자백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법정 증인으로 나선 B씨도 "필로폰을 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A씨가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2심(대구지법 형사4부)은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321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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