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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공군기지에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지역 군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상금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30%를 깎는 등 감액 요건도 많아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 동안 동구와 북구지역 주민에 지급된 공군 K2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금액은 총 790억6천325만원이다. 보상 건수는 35만8천79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8월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규모는 2022년 256억6천524만원에서 지난해 266억4천393만원, 올해 267억5천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대구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방부의 피해보상금 기준보다 실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피해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1종 지역 최대 월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으로 연간 최대 보상금은 72만원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현재 피해보상금 기준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감액 요건도 많아 피해 주민들의 실제 수령액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군소음 피해 지역에 전입한 주민은 보상금의 50%를,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은 30% 감액된 보상금을 받고 있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1~3종 지역 피해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 평균은 월 2만8천원 선으로, 연간 다 합쳐도 3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72만원을 받는 1종 지역 주민은 전체 10%에 불과해 국방부가 홍보하는 보상금액과는 거리가 있다"며 군소음 피해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현재 보상금 기준은 2011년 군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지금껏 13년 동안 물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위는 최소 20%에서 최대 40%의 피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내년에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 주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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