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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남일보 DB> |
중금속 불법 배출로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수시 검사 결과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은 대기로 배출이 허용되는 양이 '0.1㎎/S㎥(표준세제곱미터) 이하'다.
하지만, 지난달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S㎥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왔고,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76건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하다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개월을 처분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103개 조건을 달아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주면서 공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까지 조건 103개 중 85건이 이행됐는데, 조건별 이행시한을 어긴 것은 없지만 환경부의 요구 중 17%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통합환경허가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허가 후 매 분기 실시된 검사에서 적발 사항이 없는 적은 3번에 그친다.
임이자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실태를 파헤치고 환경부와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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