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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실 제공 |
후계농업인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일 이같 은 내용의 '한국4H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4H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업구조와 청년 농촌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대상을 청소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후계 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 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원 측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 농업인은 39만5천229명에서 25만4천384명으로 35.6%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청년 농가 규모 역시 1만2천426가구에서 5천438가구로 절반 이상의 폭락세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 농업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밭농업 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 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도 청년 농가 육성과 지원이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