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에 나선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쪼개기 상장 등이 진행될 경우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명시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후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상장되는 자회사 기업공개(IPO) 주식을 그 중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소 세칙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이다.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 등의 기업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법인이 아닌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명시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후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상장되는 자회사 기업공개(IPO) 주식을 그 중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소 세칙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이다.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 등의 기업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법인이 아닌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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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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