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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합뉴스. |
야당이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앞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여당이 지목해온 '독소조항' 부분을 수정해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여당이 문제점으로 꼽은 △야당의 후보 추천 독점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군사상 비밀 등 유출에 따른 위해 우려 △과도하게 넓은 수사 대상 등을 대폭 수정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제3자로 변경한 게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이 우려한 '방대한 수사에 따른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되, 언론 브리핑에선 제외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압수수색 또는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해선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각각 줄였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은 7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을 재연장할 수 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에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특검법에 담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우려가 있어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항은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10·111·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대법원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으로 이와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찾을 수 없다"며 "군사 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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