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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 1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
대구에서 스쿨존 제한속도에 주·야간 차이를 두는 '스쿨존 가변속도제'가 추진된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경찰순찰 패러다임을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3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드론 순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 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앱 순찰제도를 적극 홍보 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43개소) 속도를 가변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스쿨존 속도를 주·야간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하는 방안이다. 희망지부터 우선 시행하게 된다고 대구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또 2륜차·PM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 CCTV)를 첨단화해, 현재 번호판 전면 위주와 차도 단속만 되는 것을 전·후면 동시와 인도까지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단속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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