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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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8 14:19  |  수정 2025-01-18 14:19  |  발행일 2025-01-18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여부 놓고 공방 벌일 듯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듯
윤 대통령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배진한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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