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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배진한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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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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