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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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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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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그간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을 준비해 왔다.
대구시는 2023년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국방부에 신청했다.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최종 완료하고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사업 핵심절차인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신속히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도 기간 내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 관계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협의 등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대구 미래 10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같이 노력해 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한다. 올해 흔들림 없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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