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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합동분향소 마련된 초등학교. 연합뉴스 |
30대 여교사인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앞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역시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는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앞서 4월에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살해한 뒤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현직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아버지 살해 미수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고, A씨는 징계 심의 절차 진행 중 아들을 살해했다.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기소 전 징계가 이뤄지면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어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도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박용기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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