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 명문고 교원 등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육청 "조치 중"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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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8  |  수정 2025-02-19 08:27  |  발행일 2025-02-19 제10면
문항공급조직을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 제공 '막대한 수익'

교사 측 "관련 법 위반 아냐" 주장...감사원 "받아들이기 어려워"

소위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 교원...교육계 "씁쓸' 반응
[종합] 대구 명문고 교원 등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육청 조치 중
영남일보DB
[종합] 대구 명문고 교원 등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육청 조치 중
대구지역 일부 교원 등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방식. 감사원 제공

지난해 본지가 최초 제기한 대구 교육계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 12일·18일, 4월8일, 5월9일, 7월23일자 등 보도)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 명문고 교사 등 핵심 연루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의 사교육 카르텔 핵심 연루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A고교 수학 교사 B씨는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수능 대비용 문항을 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2019년 한 사교육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능과 모평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대구 남구 소재 일부 교사 등을 섭외해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그에 따른 대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06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면서 6억6천100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중 5억 원을 참여 교사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1억6천100만 원은 알선비 명목 등으로 본인이 가졌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역 교사 2명도 각 수천만원씩을 벌었다.

B씨는 사교육업체가 배우자와 처남 명의의 계좌로 각 1억7천300만 원, 3천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씨는 수능 등의 출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공급조직을 통해 출제 방식, 난이도 등 최신 출제 경향 등을 반영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는 영리행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B씨는 의견서를 통해 사교육업체 문제 제공 및 대가 수령은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고교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역 안팎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A고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대구교육청 "관련 조치 진행 중"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에 B씨와 관련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11일 본지는 대구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A고교 교사 등 대구지역 일부 교원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후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점과 관련 수사 과정 등을 연속으로 보도하며, 지역의 사교육 카르텔 실태를 추적해왔다.

이번 사교육 카르텔 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너무 씁쓸한 일이다"라며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학교의 내신 신뢰도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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