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과 깨달음의 교차, 윤 대통령 최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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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  수정 2025-02-27 09:20  |  발행일 2025-02-27 제23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마쳤다. 67분간 대통령 진술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진영과 정파에 따라, 계엄 정국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견 차이가 극명하다.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국가 위기 상황과 반(反)국가 세력의 준동을 국민에게 알리려 한 대(對)국민 호소였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해할 듯하지만, 한편 군대와 경찰의 무력을 동원해 국가질서를 다잡는 위중한 행위인 계엄령 발동을 국민 호소용으로 치환한 점은 논리 모순이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정무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고백일 수 있다. 설령 국민이 계엄에 화들짝 놀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일부 깨달았다 해도 계엄 포고령 자체는 다른 사안이다. 현재 숱한 군·경 지휘부가 계엄에 연루돼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적 계엄'도 자신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엄 명령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중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의 입법·탄핵 폭주'로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는 진단은 뼈아픈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무려 23명이나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 남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방기한 흔적이 반복됐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다. 간첩죄 법령 개정에 소극적이고 국가 공안기관의 수사 기능과 예산을 박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을 놓고 거대 야당이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의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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