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헌재가 직접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런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어제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원 일치'라는 무게감이 향후 법적·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인 셈이다. 이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피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다고 헌재가 책임을 다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른 게 대통령 탄핵의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9인 체제가 되면 대통령 변론 절차를 갱신할지, 아니면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한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신을 낳고 이게 국민 갈등으로 폭발한다. 혹독한 신독(愼獨)의 자세만이 '정치 재판'의 논란을 털어낼 수 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인 셈이다. 이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피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다고 헌재가 책임을 다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른 게 대통령 탄핵의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9인 체제가 되면 대통령 변론 절차를 갱신할지, 아니면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한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신을 낳고 이게 국민 갈등으로 폭발한다. 혹독한 신독(愼獨)의 자세만이 '정치 재판'의 논란을 털어낼 수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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