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탄핵→줄기각…민주, 30:0 돼야 성에 차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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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4  |  수정 2025-03-14 07:16  |  발행일 2025-03-14 제27면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5일 이후 98일간 이들이 수행하던 국가 기능이 무고한 혐의로 마비되었던 셈이다.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탄핵 소추한 것은 29건에 달한다. 이 중 8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져 모두 기각 처리됐다. 8:0이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라는 거대 야당 책임론도 인다. '탄핵소추=직무 정지'란 맹점을 노린 정부 무력화 시도에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 '3년간 30건 탄핵'이란 대기록에 도전할 태세다. 물빛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행태다.

이날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줄탄핵'이 국정 마비를 초래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불법이 대통령 파면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탄핵 남발'로 그런 구실을 야권 스스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는 즉각 멈춰야 한다.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나쁜 관행이 마냥 방치돼선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무조건 업무정지' '사안별 판단' '가처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입법 기관들이 머리를 맞댈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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