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대구시, ‘기억학교’ 지침 변경 유예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재추진](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3/news-p.v1.20250314.300950fe932a481799e8d380a21b46a0_P1.png)
대구 수성기억학교 이용자들이 치매 지연 및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지역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고 혼란(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2월 18일자 9면)이 빚어졌던 '기억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장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기억학교 이용자들이 내년 3월까지 시설 이용 유예 기간을 얻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기억학교(총 18곳)에 '2025년 경쟁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계획 변경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기억학교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이용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자 했던 대구시가 기억학교 이용자·보호자를 배려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
시는 문제가 불거진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전면 시행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남은 기간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구축할 돌봄 통합지원체계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기억학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향후 사회복지사 결원 시 요양보호사(계약직)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결원 시 계약직 신규채용(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으로 수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기억학교에 올해 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지침엔 올해부터 기억학교 사업 대상자를 '대구 거주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과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회 판정을 받은 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대구 거주 60세 이상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며 '치매확진자,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는 기존 이용자 전원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통보일로부터 최단 3개월(2023년 이전 입소, 등급내자), 최장 1년 6개월(2024년 입소, 등급 내·외자 모두)간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기억학교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며, 기존 이용자들을 거리로 내쫓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18일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양 측간 중재에 나섰다.
대구시 측은 “기억학교는 향후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큰 틀 안으로 포함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새롭게 '통합판정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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