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수수료율이 낮아 잦은 취소로 인한 이른바 '노쇼'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월~목)에는 10% △주말(금~일, 공휴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역시 대폭 인상된다. 현재 30%인 출발 후 수수료를 50%로 올리고, 이어 2026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 취소한 건수는 지난해 약 12만 6천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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