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尹에 미칠 영향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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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0  |  발행일 2025-03-21 제4면
헌재의 한총리 판단이 탄핵심판 가늠자될 듯
내란죄 철회 여부나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주목
헌재 재판관 2인 임명은 문제되지 않을 듯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尹에 미칠 영향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 사건을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쟁점이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형사 범죄인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한 총리 사건 결정 선고 과정에서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이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를 이유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도 관심사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24일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한 총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권한대행의 임명 효력에 위법성을 문제 삼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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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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