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여당이 대통령 몫 '후임자 임명' 카드로 맞불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4월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도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 수로 이를 밀어부칠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4월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수 성향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등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운영위에서 4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함에 따라 2일 최 부총리의 탄핵안 보고, 3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도 함께 탄핵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한 대행의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