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 제도 대폭 개선…지역 중기 지원 대폭 강화

  • 구경모
  • |
  • 입력 2025-03-31 16:31  |  발행일 2025-03-31

낙찰하한율 2%p 상향, 적정 공사비 지원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 대폭 개선…지역 중기 지원 대폭 강화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년 만에 손질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는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 제정 때부터 변동이 없었지만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물가변동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상향된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현실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감안해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역 및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하고, 공사 적격심사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4월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