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코그의 그랜드체이스클래식 화면. <공정위 제공>
'그랜드체이스' 운영사로 잘 알려진 대구 온라인 게임업체 <주>코그(KOG)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와 확률을 속여 고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뽑기'가 일정 횟수를 충족해야만 당첨 확률이 생기는 구조임에도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인 것처럼 속여 3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14일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이템은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올리는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주문서를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주문서 뽑기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코그가 고지한 횟수별 당첨 확률은 1.10%~17.16% 였으나 실제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 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오르는 구조였다.

이미 해당 아이템을 9개 보유한 경우의 당첨 확률 분석. <공정위 제공>
이에 더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구조도 적용됐다. 예를 들어 뽑기를 통해 이미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가 아닌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당첨 확률이 상승하는 방식이었다.
코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코그가 일정 횟수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하며, 이것이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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