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도의원 발의한 조례안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피해 지원 교직원으로 확대"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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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  수정 2025-04-23 07:45  |  발행일 2025-04-23 제6면
임시회 1차 교육위 심사 통과

29일 본회의 최종의결땐 시행
이동업 도의원 발의한 조례안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피해 지원 교직원으로 확대
경북도의회 이동업〈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디지털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지원사업을 확대해 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 보장과 피해자 치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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