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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디지털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지원사업을 확대해 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 보장과 피해자 치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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